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0.경 가석방되어 2013. 9.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16. 04:08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정형외과’ 1층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위 병원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16. 05:34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 G(여, 51세)가 운영하는 'H약국’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속칭 빠루, 길이 56cm, 증 제1호)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범행도구 사진 첨부, 병원운영자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에 노루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