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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8 2020고단4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4. 00:11경부터 같은 날 00:32경 사이에 동해시 B에 있는 C 맞은편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E 마티즈 승용차 앞에서, 그 곳에 있던 돌을 들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창(시가 8만 원 상당)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9. 23:28경부터 같은 날 23:38경 사이에 동해시 F 소재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정비고에서 열려있는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I 승용차, J 승용차, K 승용차, L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겨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들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8)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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