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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8 2016고단253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21. 14:40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안 또는 주위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의도로 건물 뒤편 주차장 쪽 입구를 통해 위 건물을 둘러싼 담장 안쪽까지 걸어 들어가 침입한 후, 지하공장 창문과 피해자 소유인 고무통 뚜껑을 열어 보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절도에 실패하자, 이어서 그 옆집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1항 건물을 둘러싼 담장을 넘어,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가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H 주택의 마당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 마당과 주택 2층에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2층 방문 앞에 신발이 있는것을 보고 놀라 겁을 먹고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ㆍ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각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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