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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04:25경 제주시 건입동 맥도널드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동광장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24』 피고인은 2016. 7. 17. 01:30경 제주시 D 앞 노상에서 손전등을 소지하고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을 경우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주변의 차량 문을 열어 보던 중,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F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2016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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