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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206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5. 02:20경 전주시 덕진구 D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E N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조수석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관련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그 미수죄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검토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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