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H는 2020. 4. 15.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I 선거구 후보자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H의 회계책임자 직책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H의 지지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각 H 후원회의 운영위원들이었고, 피고인 E은 H의 ‘ 선거대책본부장’ 직책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H의 ‘ 기획본부장’ 직책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G는 H의 선거 사무장 직책을 수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정치자금 부정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4. 22. 경 범행 피고인은 J에 있는 H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기간 동안 ‘K 식당 ’에 주문하여 선거 사무원들의 아침 식사용으로 제공한 김밥의 대금이 미납되어 2020. 4. 22. 경 K 식당 운영자 L가 위 H 선거사무소에 찾아와 지급을 요청하자 H를 위하여 그 자리에서 L에게 위 김밥 대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H에게 정치자금 250,000원을 기부하였다.
2) 2020. 5. 13. 경 범행 피고인은 H의 선거 사무원인 M, N이 O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명목으로 M에게 910,000원, N에게 420,000원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M, N에게 그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자 마치 이들이 수당을 반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20. 5. 13. 경 위 H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H 명의의 정치자금계좌( 농협은행) 로 M 명의로 910,000원, N 명의로 42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H에게 정치자금 1,330,000원을 기부하였다.
나. 허위 회계보고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