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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1.9.8.선고 2011고합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1고합8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공무원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2. OOO ($$$$**-*******), 축산업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사

조용후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1. 9. 8.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10. 6. 2. 실시된 **군수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고, 피고인 (은 경북 **군 ** ***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업자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기부하였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10. 5. 24. 22:30경 경북 **군 *** *** 소재 피고인의 선거 운동을 도와주고 있던 ●●●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OOO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선거 운동원인 ●●●를 통하여 기부받았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 금 5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에 대한 증거1. 피고인 ☆☆☆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 ◎◎◎에 대한 증거1. 피고인 ⑥0의 법정진술

○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1. 피고인 이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추징(피고인 ☆☆☆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치자금 내지 선거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떨어졌고,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은 초범이고 1983.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5. 퇴직할 때까지 경북도청 국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아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500만 원으로 **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예정한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후원금 한도에, 비추어 큰 금액은 아닌 점, 군민들의 뜻에 의하여 선출된 군수로서 남은 임기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한쪽 팔이 절단된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우

판사신재환

판사남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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