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고합8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공무원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2. OOO ($$$$**-*******), 축산업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사
조용후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1. 9. 8.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10. 6. 2. 실시된 **군수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고, 피고인 (은 경북 **군 ** ***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업자이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10. 5. 24. 22:30경 경북 **군 *** *** 소재 피고인의 선거 운동을 도와주고 있던 ●●●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OOO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선거 운동원인 ●●●를 통하여 기부받았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 금 5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에 대한 증거1. 피고인 ☆☆☆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 ◎◎◎에 대한 증거1. 피고인 ⑥0의 법정진술
○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1. 피고인 이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추징(피고인 ☆☆☆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치자금 내지 선거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떨어졌고,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은 초범이고 1983.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5. 퇴직할 때까지 경북도청 국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아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500만 원으로 **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예정한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후원금 한도에, 비추어 큰 금액은 아닌 점, 군민들의 뜻에 의하여 선출된 군수로서 남은 임기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한쪽 팔이 절단된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우
판사신재환
판사남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