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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7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05:30경부터 09:30경 사이에 광주 서구 C아파트 104동 402호 피해자 D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를 해서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개자식아, 나와, 문 열어봐, 씹새끼야, 씨발놈, 니가 나를 신고해서 내가 벌금 50만 원이 나왔다,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는바, 피고인이 당시 지인과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범행 당시 여름이 가까웠고, 위 C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였던 관계로 피해자의 집과 인접한 아파트의 주민들도 문을 닫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으며, 실제 피고인의 집에 있던 E은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 및 피고인의 공연성에 대한 인식 모두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부정적 요소 : 공용물건손상, 폭력 등 벌금전과 있는 점, 피해자의 집에 주거침입을 한 범죄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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