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2 2015고정1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시어머니는 부산 해운대구 B, 102동 604호에 살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5. 5. 22. 04:00경 112에 “시어머니와 연락이 안 되니, 시어머니 집의 문을 열어봐 달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여,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인 D(41세)E(44세) 경사가 위 102동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 경찰관들에게 “위 집 문을 안 열어주면, 집에 안 간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서, D 경사가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위 집에 들어가서 피고인의 시어머니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이 개새끼야! 이런 게 경찰이야!”라며 E 경사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D 경사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2~3회 걷어차고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여 위 경찰관들의 각 정당한 신고사건 처리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