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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607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사실 오인 주장은 원심 법원이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모욕죄를 인정하였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법리 오해 주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할 당시 피고인의 처, 피해자 및 경찰관 서너 명 정도가 있었을 뿐이어서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9. 18:0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울 서초 경찰서 E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과 피고인의 처 G 차량의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 뺑소니를 칠 줄 몰랐다.

”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H 경찰관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너, 이 년이, 미친년 아니냐,

미친년이 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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