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5노431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번호키를 누르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초인종을 누르자 C이 문을 열어주어 들어갔고, 그 순간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주거침입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잠을 자고 있던 C의 옆에 누워서 “C에게 따질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며』부분을 『누워 있던 C의 주위에 앉아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유죄의 이유” 부분에 자세하게 판단을 설시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