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8고단651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22:50경 인천 남동구 B에서 “경찰관 내부에 스파이가 있어서 내 집에 주거침입을 한다. C이 자신을 테러했다.”라는 등의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녹음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이 2017. 6. 18. 22:50경 “주거침입자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112 신고를 한 내용이 접수된 내역이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서는 피고인의 신고에 대하여 허위신고 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②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 요청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에게 신고한 이유를 질문하자 피고인이 “C이 자신을 테러하였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다시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테러하였는지를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증인에 대하여 경찰이 맞는지 의심하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된 “주거침입자가 있다.”라는 내용과 지령실에서 “거짓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를 한 녹취 부분까지 듣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경찰 내부에 스파이가 있어서 내 집에 주거침입을 한다.”, “국회의원 C이 자신을 테러했다.”라는 내용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