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손바닥에 치아 보철 물을 올려놓은 장면이 촬영된 사진과 관련하여, 원심 증인 F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꺼낸 것이라고 진술한 바, 위 치아 보철 물의 상태는 그 외관만 보더라도 매우 노후 화되어 있는 점, 만일 위 치아 보철 물의 탈락이 피고 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입 주변에 상당한 출혈이나 외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 데,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전면 사진에서 입 주변의 출혈이나 상처가 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도 그러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 환자 진술에 의거 맞아서 부러졌다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 자체로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것일 뿐이고, 위 진단서 상 병명 중 ‘ 기타 치아 우 식’ 은 만성의 질병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성의 외상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