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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0 2017고단3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4. 02:30 경 목포시 F 인근 ‘G 가요 주점 ’에서 일행인 B, 피해자 C(3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발기가 되나 안 되나” 라는 등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팔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4. 03:00 경 목포시 H에 있는 I 여인숙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C이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맞짱을 까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과 보철 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40 세 )으로부터 주먹으로 턱을 1회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웅크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고 인의 등 뒤에서 팔로 피고인을 껴안아 이를 말리는 피해자 A(41 세 )에게 “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라고 소리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각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및 문자 메시지 사진 등, 진단서,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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