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서 ‘D ’를 운영하면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치과용 보철 물의 가공을 의뢰 받으면서 원재료인 금을 공급 받아 이를 치과용 보철 물로 가공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고, 그 대가로 기공료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위 ‘D ’에서 피해 자로부터 치과용 보철 물 제작에 필요한 골드인 레이 (Inlay) 제작용 금 300.7g 과 골드 크라운 제작용 A 타입 금 315.1g 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골드인 레이 (Inlay) 제작용 금 154.4g 시가 8,028,800원 (154.4g ×52,000 원) 상당과 골드 크라운 제작용 A 타입 금 94.5g 시가 3,024,000원 (95.5g ×32,000 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골드인 레이 (Inlay) 제작용 금 700.7g 시가 36,436,400원 (700.7g ×52,000 원) 상당과 골드 크라운 제작용 A 타입 금 765.8g 시가 24,505,600원 (765.8g ×32,000 원) 상당 등 합계 시가 60,940,000원 상당의 보철 물 제작용 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장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배상 계획서, 대출 서류 서명, 참고자료,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