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음주 측정 전 물로 입 안을 헹구는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고, 3회에 걸친 호흡 측정 결과 가장 높은 측정치가 0.049% 로 담당 경찰관이 음주 운전에 대해서 입건을 하지 않아 음주 측정결과에 대하여 입 안을 헹구고 다시 측정을 하거나 혈액 채취를 요청하는 등 음주 측정 수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주 측정 수치에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치를 근거로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의 법리 오해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호흡 측정기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하여 호흡 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 보철, 구강 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 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 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 중 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 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 측정기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결과 만으로는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 수치가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 7034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