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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주식 상장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경우 최대주주의 범위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누436 (2010.05.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1571 (2009.05.25)

제목

주식 상장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경우 최대주주의 범위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경우 최대주주의 범위에는 관련법에 최대주주등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당해주주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사건

2010두11559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지AA 외1명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10누436 판결

판결선고

2012. 5.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의 기재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최대주주등의 하나로 제1호에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들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9조 제2항 본문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8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부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아울러,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 규정의 적용 요건에서 최대주주등과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거래상 지위를 구별하고 있고, 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이 최대주주등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당해주주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當該)'의 문언적 의미가 '바로 그'를 뜻하는 점에 비추어 그 앞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등 1인"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③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주주등 1인과 그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주등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구별하고 있고, ④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역시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중의 하나로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당해주주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구별하고 있으며, 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이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위 시행령 규정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원심이 원고들에게 소외 주식회사 한라레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8,000주씩(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양도한 이BB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11.8%밖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임원일지라도 이BB의 사용인이 아닌 이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BB의 주식에 원고들의 보유주식을 합할 수 없으므로, 이BB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원고들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할지라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이BB이 최대주주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한편 이 사건 주식 양도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31조 제1항에 의한 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서는 주장되지 않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주장임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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