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9구합4013 (2010.01.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1571 (2009.05.25)
제목
주식 양도인을 기준으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함
요지
주주1인의 주식과 그의 친족이나 사용인 등의 주식을 합쳤을 때 그 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주주를 최대주주로 정의하였는 바, 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8. 원고 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6,746,670원 부과처분 및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6,746,67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섬판결을취소한다.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쟁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l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 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경우(그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되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 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 가액으로 정하고 있다)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면, 즉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이CC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CC이 최대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CC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법령의 내용과 해석
우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9조 제2항 등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최대주주 등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를 주주등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바,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이므로 법령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도 '최대주주', '주주', '주식'이라고만 기재한다) 을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 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제22조 제2항의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또는 사용인 등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주주'를 최대주주로 본다는 것이다.
3) 피고의주장에대한검토
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이CC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11.8%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원고들이 각 44.1%씩을 보유하고 있던 관계로 이CC 1인만을 기준으로 보아서는 이CC이 최대주주가 되지 않음이 분명한 관계로, 피고는 이CC과 원고들이 사용인 관계에 있고 이CC의 주식에 원고들의 주식을 합치면 그 주식수가 가장 많게 되므로 이CC을 최대주주로 볼 수 있다 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를 모아보면, 직접 사용인 관계에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이를 사용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에 의하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주주와 그의 친족이나 사용인 등의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CC이 소외 회사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중 이CC의 친족이나 사용인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CC의 친족이나 사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CC의 보유지분은 11.8%로 그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이CC이 소외 회사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임원일지라도 원고들을 이CC의 사용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이CC의 주식에 원고들의 주식을 합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원고들은 모두 소외 회사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 모두가 소외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CC이 소외 회사의 이사였으니 이CC을 원고들의 사용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CC의 주식을 원고들의 주식에 각각 합산할 경우 원고들은 모두 최대주주가 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주식을 양도한 자는 이CC이므로 이CC이 최대주주인지가 쟁점이고 원고들이 최대주주인지는 쟁점 이 될 수 없다.
나) 피고는 시행령 제19조 제2항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양도인만을 주주 1인 에 대입하여 볼 것이 아니라 양수인(이 사건에서 원고들)을 주주 1인 에 대입하여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경우 이 사건에서 양수자인 원고들과 양도자인 이CC이 모두 최대주주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 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주주 1인의 주식과 그의 친족이나 사용인 등의 주식을 합쳤을 때 그 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 해주주'를 최대주주로 정의하였는바, 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고, 위 시행령의 규정도 주주의 친족이나 사용인 등을 최대주주로 지칭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주주'를 최대주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주식을 양도한 이CC을 기준으로 하여 이CC이 최대주주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
조의3의 입법목적
위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과 관련법령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이CC을 최대주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에 위 규정의 입법목적이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 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 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상장하여 큰 폭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장 후 3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실제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도록 함 에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소수주주인 이CC(11.8% 보유)이 대주주인 원고들(각 44.1%씩 보유)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음이 더욱 분명해 지며, 최대주주에 관한 법령을 앞서 본 내용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
5) 소결
따라서 이CC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l항에 규정된 최대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