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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가합526648 판결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국패]
제목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

요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임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6648 부당이득금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917,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69,917,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5. 4. 6. sss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서울마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3. 29. 사임하였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 주식 취득 등

1) 원고는 2007. 12. 14. JJJ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2,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64,000,000원(주당 12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이후에도 유상증자를 통하여 3,300주를 취득하였으며,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를 통하여 합계 253,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KKK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보유 지분 37.6%)였고, 매도인인 JJJ는 소외 회사의 직원 겸 주주(보유 지분 21.64%)였다.

3)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09. 5. 19.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경위

1) 피고(분당세무서장)는 2012. 9. 17.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주식 2,200주에 해당하는 소외 회사 주식 101,200주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 812,737,200원에 대하여 253,344,824원의 증여세 부과를 결정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상장 차익 관련 증여세 및 가산세로 2012. 1. 5. 9,815,950원, 2012. 12. 17. 260,101,422원 합계 269,917,372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라.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만 한다)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 매수 당시 매도인인 JJJ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JJJ와 위 법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상장 차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합계 269,917,37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인 JJJ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바, 설령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잘못된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전제되는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계 법령의 변경 과정, 대법원 판례의 태도,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관련 과세처분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등'의 범위에 최대주주인 KKK과 매도인 JJJ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매도인 JJJ만을 기준으로 위 규정상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의 분당세무서장은 전자(前者)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0. 1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최대주주등 이라 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최대주주등의 하나로 제1호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들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제1호),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제2호)를 들고 있다.

한편,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8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

② 따라서 과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의미에 대하여, 주주등 1인과 그와 특수관계(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자)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 문언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③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 전인 2012. 5. 1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이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위 시행령 규정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어졌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등 참조).

④ 이 사건 주식의 매도인인 JJJ는 소외 회사의 직원 겸 보유 지분 21.64%의 소수주주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KKK과의 관계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특수관계인(사용인과 사용인외 의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JJJ가 KKK과 함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 한편, JJJ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각호의 "최대주주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관련 규정의 해석상 명백해 보인다.

⑤ 피고 산하의 과세관청은 서면확인조사 당시 매도인인 JJJ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고(을 제7호증, 제3쪽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양자의 관계를 '친척'이라고 기재한 바 있다(을 제1호증, 제2면). 그러나 JJJ와 원고는 친인척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소외 회사의 직원 내지 임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가 세무사를 통하여 스스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인바, 원고가 이를 납부함으로써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합계 269,917,3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269,917,372원에 대하여 최종 납부일인 2012.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 피고는 2016. 5. 19.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전인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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