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14 2018가합3278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태양광 발전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전남 완도군 C리 일대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립하기 위하여 2014. 8.경 C리 5개 마을이장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고,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그 매입한 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5. 1.경 C리 마을이장으로 선임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5. 3. 1.경 구두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처리, 토지 매입 알선 등 업무를 담당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3. 11.경 원고의 4대 보험 자격이 2016. 3. 4.자로 상실한 것으로 신고ㆍ처리하였고, 2016. 4.경 전화로 원고에게 2016. 3. 4.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5. 3. 1.경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에는 토지매입, 공사현장의 자재 관리와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이 사건 공사 완료 후에는 80개 태양광 발전설비를 20년간 관리하는 대가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근로계약이다.

그런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에 의하지 않고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해고의 무효확인 및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민원처리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