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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4구합57171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은 2008. 6. 5.부터 2009. 7. 30.까지, 원고 A은 2011. 11. 10.부터 2013. 8. 31.까지 서울 노원구 C빌딩 9, 10, 11층에 각각 자신의 명의로 ‘D노인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1. ‘원고 B은 2008. 6. 5.부터 2009. 7. 30.까지, 원고 A은 2011. 11. 10.부터 2013. 8. 31.까지 E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에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1. 1. 법률 제12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 B에게 요양급여비용 1,533,407,490원 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 A에게 요양급여비용 2,192,751,880원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재단에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3 이 사건 재단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의료법 제33제 제2항 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재단에 고용되었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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