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8. 5. 2. 원고에게 “수사결과 통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환수예정통보’)를 보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환수예정통보서에 첨부된 ‘요양급여비 환수예정내역서’에는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수신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부, 진료개시일, 입내원일수, 환수적용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상 생략)
2.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나.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D(2018. 1. 8.) “사건처리결과 통보”
3. 이 사건 의원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2012. 1.부터 2016. 6.까지 입원료, 식대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39,206,240원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4. 붙임 환수예정내역서를 확인하시어 이의가 있을 경우 2018. 5. 28.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환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다. 피고는 2018. 5. 30. 원고에게 39,206,204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상 생략)
2.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나.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D(2018. 1. 8.) “사건처리결과 통보”
3. 이 사건 의원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2012. 1.부터 2016. 6.까지 입원료, 식대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39,206,240원에 대해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