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와 피고는 부부이다.
B와 피고는 2009. 4.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2009. 6. 5. 각 2/4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였다.
나. B는 의사로서 2007. 4. 10.경부터 2008. 12. 30.경까지 의사자격이 없는 C에게 고용되어 D요양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며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B는 2013. 4.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에 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를 고용한 C는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4. 4. 17.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89(분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다. B는 2013. 4. 15. 피고에게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4 지분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10. 7.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가 D요양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B에 대하여 1,602,171,64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마. B는 2014. 4.경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8. 4.경까지 매달 급여의 1/2씩 합계 163,264,90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에 대한 미납금액은 총 1,583,075,895원(= 미납원금 1,543,009,275원 미납연체금 40,066,6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