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4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63』 피고인은 2018. 5. 30. 17:18 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000원 상당의 하이힐 전용 쿠션 7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손수건 6 장, 시가 14,400원 상당의 톰 보 연필 세트 1개를 가방에 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069』 피고인은 2018. 6. 2. 14:30 경 서울시 강북구 F에 있는 G 의류 판매점 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손님인 피해자 H 소유의 핸드백 안에 들어 있는 현금 98,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113』 피고인은 2108. 6. 30. 17:0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안 피해자 K 운영의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돈 통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만 원을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많고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