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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9 2013고단10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8. C에 대한 상해 : 2013고단1098 피고인은 2012. 2. 19. 순천시 D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C(남, 48세)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2.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8. 14:30경 위 아파트에 있는 E 부근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로 인해 위와 같이 벌금을 내게 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5. 25. C에 대한 흉기휴대 상해 : 2013고단1743 피고인은 2013. 5. 25. 13:40경 순천시 D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정자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고단1936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고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대로 위증을 해 주지 않아 C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평소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골프채로 피해자 C(남, 48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3. 2013. 7. 2. F에 대한 상해 : 2013고단1551 피고인은 2013. 07. 02. 18:00경 순천시 D 아파트 E 앞 도로에서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 F(49세)이 합의를 요구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1. 진단서

1. 피해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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