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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01 2013고단1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등 상해 등 폭력 범행 전력이 16회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6. 23. 06:15경 순천시 D에 있는 E식당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욕을 하던 중 피해자 C(51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왼손 집게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G(58세)이 싸움을 말리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그 곳 식당 옆 마트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을 양손에 1개씩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깨진 병을 버린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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