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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3 2015고단4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71』 피고인은 2012. 8.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04:40경 순천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42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자 피해자가 “나이 들어서 왜 반말 하십니까 ”라는 등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손바닥으로 2회 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병 급성 치수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92』 피고인은 2012. 8.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L(42세)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순천시 장청동 28-9에 있는 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위 파출소 내에서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2. 23:00경 순천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함께 위 파출소에서 나온 피해자가 위와 같은 다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안쪽에 피가 나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1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피의자 주먹 상처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피해 확인),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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