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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6 2013고단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 19:50경 여수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피해자 E(44세) 및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6cm)를 집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3고단1033』

2. 2013. 5. 24. 상해 피고인은 2013. 5. 24. 11:10경 순천시 H에 있는 I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J(43세)이 건물주에게 피고인이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361』

3. 2013. 6. 30. 폭행 피고인은 2013. 6. 30. 21:10경 순천시 K에 있는 L슈퍼에서 피해자 M(43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3. 7.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7. 00:30경 순천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P 소유의 Q EF소나타 승용차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5 2013. 7. 1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3. 13:15경 순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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