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4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9. 03: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씨발년아, 죽어 볼래”라고 협박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 E이 이를 말리며 식칼을 빼앗자, 재차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 , 가위날 길이 16cm )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내 인생에서 니를 만난 것이 제일 후회된다, 직이삘까(죽여버릴까)”라고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8. 9. 04:00경 거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도망을 나온 D을 뒤따라 가 D의 머리를 때려, 이에 D의 신고로 출동한 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순경 J이 피고인을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이마로 앞에 서 있던 위 J의 콧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근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678』 피고인은 2013. 6. 27. 19: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K의 내연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방 안에 있던 소형 액자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함입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