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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545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2020. 4. 7.부터 다...

이유

피고는 프라

스틱 사출성형 제조업, 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표 ‘ 근무기간’ 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표 ‘ 임금’ 및 ‘ 퇴직 금’ 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4, 5,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원고 G, H은 각 2020. 3. 4.에, 원고 K은 2020. 3. 10.에 퇴직하였으므로, 위 원고들 청구의 지연 손해금 기산일은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지난 이후로 각 2020. 3. 18., 2020. 3. 24. 이다.

그러나 원고 G, H, K은 나머지 원고들과 동일하게 지연 손해금의 기산일로서 2020. 4. 7. 을 구하고 있다.

각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이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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