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129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 별지 표 ‘시작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9. 30.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2018. 7.부터 2018. 9.까지 3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선정자 D, E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의 ‘임금’란 및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 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을 통하여 체당금지급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피고에게 청구하는 임금과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선정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