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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13422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판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서 자동차판매 부문의 일부를 2006. 10.경 분할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자동차판매 영업사원들로서 과거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회사분할에 따라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피고에서 근무하다

2012. 5. 21. 퇴직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표 ‘체불임금 및 퇴직금’란 각 금원과 같고, 원고들은 2013. 5. 29.경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으로 위 표 ‘체당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일인 2012. 5. 21.에서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2. 6.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0. 13.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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