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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9 2017가단30442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241,148원, 원고 B에게 9,629,483원, 원고 C에게 8,739,702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승강기설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06. 7. 14., 원고 C은 2008. 11. 7., 원고 B은 2010. 10. 4. 피고에 각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2016. 4. 19.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이 각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은 아래 표 ‘퇴직금’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일정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에 위배되어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자인하는 금액은 아래 표 ‘부당이득액’란 기재와 같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 ‘기수령금’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대표자인 E는 이 법원 2017고정374호로 “E가 원고들에게 아래 표 ‘잔액’란 기재 각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8. 1. 10.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E가 창원지방법원 2018노220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성명 퇴직금 부당이득액 기수령금 잔액 원고 A 44,061,148원 2,100,000원 18,720,000원 23,241,148원 원고 B 18,079,879원 5,500,000원 2,950,396원 9,629,483원 원고 C 19,121,362원 8,200,000원 2,181,660원 8,739,702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3,241,148원, 원고 B에게 9,629,483원, 원고 C에게 8,739,70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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