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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10654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777,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부터 3(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수사업 및 항공기 비행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6. 7. 1., 원고 B은 2016. 7. 22., 원고 D, E, F, G, H, I, J, K은 2016. 7. 29., 원고 C은 2016. 8. 26., 나머지 원고들은 2016. 10. 4. 각 퇴사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의 ‘체불급여’란 기재 각 급여, 같은 표의 ‘연차수당’란 기재 각 연차수당,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의 합계로서, 원고 A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6,777,19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7,614,78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순번 4부터 11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8,6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순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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