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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10 2016가단159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인용금액표의 ‘취업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인용금액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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