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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807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대출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2011. 11.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1. 12. 8. 대출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2012. 3.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4. 13. 대출 목적을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2012. 7. 25.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늘려주고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회 입건되어 사기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대출 목적으로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출회사 상호는 물론 대출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출 관련 서류도 전혀 작성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제공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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