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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8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모르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그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한 것이었는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한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잘 알게 되었고 향후 재범치 아니할 것을 다짐하여 기소유예 처분된 것이고, 2015. 11.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편취 범행에 이용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지갑 채로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부인변소에 대하여 이를 탄핵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분된 사실이 확인되나, 당시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분실했다고 주장한 체크카드 등이 성명불상자가 습득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한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잘 알게 되었고, 2016.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범행을 통해 자신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잘 알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수사,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시도한 대출이 비정상적이어서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 그럼에도 어떤 이유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이러한 대출시도를 해주는 것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던 사실,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교부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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