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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53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1. 30.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3. 23.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5.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2018.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경우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이자 18만 원을 내면 1,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이자 납입에 사용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2019. 1. 24. 13:00경 울산 울주군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 통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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