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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6나8289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① 2005. 2. 3. 500만 원, ② 2005. 2. 25. 800만 원, ③ 2005. 4. 4.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 B는 2005. 8. 3.경 원고로부터 2005. 3. 26. 1,000만 원을 받았으며 합계금액은 4,100만 원이라는 내용의 현금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작성된 3장의 현금보관증을 가지고 있다.

1) ‘일천만원을 원고로부터 2008. 10. 20. 보관함. 변제일 2009. 6. 20. 변제할 것 서약함. 차용인 피고들’이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현금보관증’이라 한다

) ① ‘차용인’란에 피고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B, C의 성명 옆에는 위 피고들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 D의 성명 옆에는 피고 D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이 날인되어 있다. ② 보관일 ‘2008. 10. 20.’은 본래 ‘2005. 10. 20.’로 기재되어 있다가 변경된 것인데 변경된 보관일 부근에 날인된 피고 B, C 명의의 인영은 위 피고들의 성명 옆에 날인된 위 피고들 명의의 인영과 다른 것이다. 2) ‘일천 일백만 원을 보관함. 변제일은 2009. 12. 30. 변제할 것을 서약함. 보관인 피고들’이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2현금보관증’이라 한다) ① ‘보관인’란에 피고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B, C의 성명 옆에는 위 피고들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 D의 성명 옆에는 피고 D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이 날인되어 있다.

② 보관일은 본래 ‘2006. 1. 20.’로 기재되어 있다가 ‘2003. 1. 20.’ 또는 ‘2008. 1. 20.’로 변경되었고, 변제일 중 본래 기재되어 있던 년도 부분이 지워진 채 그 아래에 ‘2009년’이라는 년도가 새로 기재되었는데 변경된 변제일 부근에 날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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