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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19나70287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는 2002. 7. 11. 채무자 A에게 24,200,000원을 이율 연 19%, 지연손해금율 연 24%, 대환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 또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대여계약 시 작성된 G 신청서(갑 제1호증)와 G 거래약정서(갑 제2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와 C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각 성명 옆에는 그들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E 주식회사는 2003. 8. 2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3. 12. 8. 이를 A에게 통지하였다.

다. 2005. 12. 31.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고 남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41,429,045원(원금 23,988,205원 지연손해금 17,440,8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갑 제1호증(G 신청서)과 갑 제2호증(G 거래약정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대여계약에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과 갑 제2호증(위 각 증거를 이하 ‘이 사건 각 약정서’라 한다)이 있고, 이 사건 각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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