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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9 2013가합721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717,011,781원 및 그 중 9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4. 8. 26. 원고에게 이율은 연 60%, 변제기일은 2004. 9. 26.로 정하여 9,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2004. 8. 26.자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4. 8. 26.자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과 피고 B의 자녀들인 피고 D, E(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C 등의 이름 옆에는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었으며,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F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 2005. 2. 25.경 피고 B와 연대보증인 피고 C 등을 대리하여 2004. 8. 26.자 차용증서에 기하여 피고 B가 9,000만 원을 2005. 3. 7.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고, 피고 C 등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전북합동법률사무소 2005. 2. 25. 작성 2005년 증서 제861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2005. 2. 25.자 1차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피고 B는 2004. 9. 17. 원고에게 이율은 연 60%, 변제기일은 2004. 12. 17.로 정하여 1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서 이하 '2004. 9. 17.자 차용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4. 9. 17.자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C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C 등의 이름 옆에는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고 차용증서 뒤에 피고 C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차용증서상에 수기(手記 로 연대보증인 F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나 피고 F의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05. 2. 25.경 피고 B와 연대보증인 피고 C 등을 대리하여 2004. 9. 17.자 차용증서에 기하여 피고 B가 1억 원을 2005. 3. 7.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고, 피고 C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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