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1. 31. B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05. 4.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서에는 B이 채무자로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B과 피고의 성명 옆에는 B과 피고 명의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피고는 B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 31. B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05. 4.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장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B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