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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109912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주시 D 임야 550,712㎡(2006. 6. 26. D 및 E로 분할되기 전의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2/3 지분의 소유자인 전일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대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처분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1) 피고 C와 원고는 2004. 9. 9.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은 계약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 중도금 4억 원, 잔금 14억 원 합계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2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4. 10. 13. F 및 G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04. 11. 8. 원고에게, 피고 B은 2004. 11. 19. 전까지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피고 C는 2004. 11. 19. 전까지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 명의로 소외 은행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4. 10. 13. F 및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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