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임야 7,934㎡ 중,
가. 별지 제1도면 표시 4, 67, 68, 69, 70, 71, 72, 73, 74, 7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하여 안성시 C 임야 7,93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2. 10.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일자불상경 이 사건 임야 일부를 점유하면서 양봉장을 설치한 사람으로, 현재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3. 12. 18. 피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2004. 10.까지 위 점유를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7. 5. 21. 피고로부터 2007. 1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인도를 약속하는 각서를 재작성, 교부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인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년경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차기간을 정함 없이 피고로부터 연 차임 18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임야 사용에 동의하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연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다른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약속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야에 냉장고와 냉동고 등 쓰레기를 유입하여 산더미처럼 쌓아 원고로 하여금 주위의 민원을 받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