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수지구 K 임야 36,36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U, V, W, X, Y, Z, AA, AB, AC, AD, AE, 원고 A 등 12인 중 U, V, W을 제외한 나머지 9인은 2002년경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동으로 개발하되, 필요에 따라 분할하고 분할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개발행위에 적극 협조하는 내용으로 공동개발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위 12인 사이에서 2002. 4. 8. 수원지방법원 2002자243호로 공유물인 이 사건 사업부지를 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제소 전 화해가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5. 31. 이 사건 사업부지가 K, L 내지 M 필지로 분할되었으며,
6. 8. N 임야 774㎡에 관하여는 원고 A이, O 임야 1,548㎡에 관하여는 AD가, P 임야 1,547㎡에 관하여는 AE이, S 임야 3,868㎡에 관하여는 Z이, Q 임야 4,950㎡에 관하여는 X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X는 피고 F, G에게 Q 임야를 매도하여 2003.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Z은 피고 H에게 S 임야를 증여하여 2003.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A은 원고 B에게 N 임야에 관한 일부 지분을 매도하여 2003. 10. 29. 그 이전등기를 마치고, AD로부터 O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매수하여 원고 C이 2004.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AE은 AF에게 P 임야를 매도하여 2004. 9.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9인 중 Y, AD, AE, 원고 A은 빠지고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피고들을 포함하여 AG, AH과 위 AA, AB, AC은 분할된 L 내지 M 임야에 관하여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2004. 10. 11.자 공동개발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2008. 5. 21.경 S 임야는 T 임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