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28. 피고 C이 매수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천안시 동남구 D 임야(그 후 위 임야는 천안시 동남구 E 임야, F 임야, G 임야, H 임야, I 임야, J 임야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임야 전부를 포괄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5 K에게 천안시 E 임야를 대금 277,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다음 2004. 4. 23. 등기부상 명의인인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넘겨주고, 2014. 6. 23. L에게 F 임야(J 임야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를 대금 35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다음 2004. 7. 28. 같은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한편 등기명의자인 피고 B은 2005. 6. 24.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G 임야, H 임야, I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천안세무서장에게, 2004. 6. 30. ‘피고 B이 2004. 3. 15. K에게 천안시 E 임야를 대금 78,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 8,718,690원을 자진납부하겠다’는 예정신고를 하였고, 2005. 9. 30. ’피고 B이 2014. 6. 23. L에게 F 임야를 대금 104,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 21,584,772원을 자진납부하겠다‘는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와 별도로, 피고 B은 2005. 9. 1. 천안세무서장에게, ‘피고 B이 2004. 8. 26.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G 임야를 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 13,637,902원을 자진납부하겠다’는 예정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들은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M의 증언, 이 법원의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