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19:05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G의 배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I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1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 소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0. 24. 19:05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이 피고인에게 “ 술을 다 드셨으면 귀가 하세요”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I과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