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5229』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7. 5. 12. 경 스마트 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F( 여, 당시 15세 )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나눠 가지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E과 2017. 5. 13.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광주 광산구 G 일대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H, I’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할 성명 불상자를 구하여 광주 소재 모텔에서 1회 10~20 만 원을 교부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잡은 다음, F을 약속 장소까지 데리고 가서 성명 불상자와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2~5 회에 걸쳐 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2018 고단 28』 피고인 A는 2017. 11. 3. 00:20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17 세), 그 일행 M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M을 때려 쓰러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팽개치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전신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 판시 제 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