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8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B에게 “ 자식 죽은 부모에게 C이 엄청난 욕을 했다 ”라고 이야기 하고, 피고인의 부인인 D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여 D이 2015. 12. 23.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학원의 원장인 G에게 전화하여 “C 이 자식 죽은 부모에게 엄청난 욕을 했다, 이런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쳐도 되는냐
”라고 이야기 하여 전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C,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