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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2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3. 20:5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통로에 세워 져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 난로를 발로 차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발로 차서 넘어진 전기 난로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호프집 손님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D의 피해 부위 사진 및 손괴된 난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호프집에서 행패를 부리며 폭력을 행사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5번이 넘는 폭력 전과가 있고 그 때문에 2014년에는 상습 상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3. 20:5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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